무급의 약정육아휴직 후 연차 부여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부여일수 관련하여 문의글을 남깁니다.
현재 지자체 공무직 근로자입니다.
입사일 : 2020년 11월 1일
휴직일 : 2021년 6월 1일 ~ 2023년 2월 28일
복직일 : 2023년 3월 1일 ~ 현재 재직중
입사한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약정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어
연차일수 계산법이 복잡해 문의드립니다.
1. 2023년도와 2024년도 연차 부여일수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입사일부터 휴직일 전까지 총 8개월 만근하고 나오는 7일 연차는 모두 소진 후 휴직하였습니다)
2.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일수가 갱신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같은 경우에도 연차일수 갱신일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지요?
(담당자도 잘 모르는 듯 하여 이곳에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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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그후의 연차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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