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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군함조95
엄청난군함조9522.12.19

약정 육아휴직 후 복직시 연차유급휴가 부여

안녕하세요 00시 공무직 담당부서입니다. 법정+약정 육아휴직 같이 쓰시고 복직한 공무직A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몇일 부여해야하는 지 헷갈려 질의합니다.(우리시 육아휴직: 자녀한명당 법정1년+약정2년(무급,근속인정X))

공무직 A: 2017.3.20. 입사

육아휴직: 2020.3.1.~2021.12.31.(법정1년+약정9개월)

복 직: 2022.1.1.

Q1. 2022.1.1.~2022.3.19.까지의 연차발생 갯수

Q2. 2022.3.20.~2023.3.19.까지의 연차발생 갯수

임금근로시간과-1736 행정해석변경도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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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법정 육아휴직 기간을 초과하는 약정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이라면 개근한 월에 대하여만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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