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복직 후, 연차일수 궁금합니다!
채용일 : 2012. 6. 1. 육아휴직 : 2019. 7. 31. ~ 2021. 7. 30.(2년) ※재직기간 제외 20. 7. 31.~ 21.7.30.
취업규칙 상 최초 1년의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연차일수는 근로기준법을 따르고 있으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22년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법정 육아휴직기간 1년은 연차휴가 산정 시 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약정 육이휴직 1년은 개근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2.6.1.일자에는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므로 1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6.1.~2022.5.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6.1.에 가산휴가 4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9일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2년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2022년 6월 1일에 발생한 연차는 19개 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022년 6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 최대 19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상 육아휴직 이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19개 전부가 아니라 그 기간에 비례한만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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