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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박각시28022.08.01

중간복직 후, 연차일수 궁금합니다!

채용일 : 2012. 6. 1. 육아휴직 : 2019. 7. 31. ~ 2021. 7. 30.(2년) ※재직기간 제외 20. 7. 31.~ 21.7.30.

취업규칙 상 최초 1년의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연차일수는 근로기준법을 따르고 있으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22년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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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법정 육아휴직기간 1년은 연차휴가 산정 시 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약정 육이휴직 1년은 개근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2.6.1.일자에는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므로 1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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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6.1.~2022.5.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6.1.에 가산휴가 4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9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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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2년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고 연차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2022년 6월 1일에 발생한 연차는 19개 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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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2022년 6월 1일에 연차유급휴가 최대 19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상 육아휴직 이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19개 전부가 아니라 그 기간에 비례한만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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