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이라는 건 꼭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합의 이혼? 협의 이혼? 이렇게 서로 오케이 해서 헤어지는 경우도 이혼사유가 있어야 법원에서 승인해 주는 건가요? 아무것도 몰라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기 때문에 별다른 사유가 없더라도 이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협의가 되며 충분한 것으로 별다른 이혼의 사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