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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합의 이혼을 하는 방법과 절차가 궁금해요.

이혼 방법 중 상호 합의 후 헤어지게 되는 합의이혼은 어떤 절차나 서류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서로 재산 분할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 안정해도 상관없나요?(또는 서로의 어떤 부분도 건드리지 않겠다라는 서약서를 쓰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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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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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

    -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나)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시(구)·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라)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 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처 법원 전자민원센터


    재산분할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적시하지 않으면 추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 미리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부부가 주소가 다른 경우 각자 제출)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자와 양육비를 정해야 하며, 재산분할은 정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정하지 않으면 추후 재산분할소송이 진행될 우려가 있어 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