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정직원으로 계약하여 10~19시 근무를 하였는데
다른 직원이 퇴사하게 되어 제가 13~21시로 근무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 중 계약서 수정이나 저한테 의사를 물어보지않았습니다.
변경 후 2주 다되가는 시점에서 원래 받던 시급이 아닌 오후 직원이 받는 시급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 부분인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검토 한번 부탁드립니다.
상시 근무 인원은 2인 이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근무를 하시는 내용에 따라서 급여를 지급받으신다는 말씀이라고 하신다면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보이며
특히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특정해주셔야 답변드리기가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