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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쿨한어치173
쿨한어치173
22.07.15

근무조건변경 근로자 동의 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규직이고, 매년 연봉관련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금 9-18 근무 , 토 9-13 근무

주40시간기준으로 토요일 근무시 평일 반차로 대체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8월부터

월~금 9~17.5 근무 , 토 9-13 근무 하고

2주당 주 40시간 초과되는 3시간에 대해서 평일 반차로 대체하는걸로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갑자기 주 5일제 격주토요일에서 주 6일제로 일방적으로 변경통보를 한건데

이게 가능한가요? 직원 개개인별 동의와 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한것인지...

아니면 전체 직원의 80%가 동의하면 강제 변경이 가능한건지..

별도고 계약서 재작성에 대해 고지가 없는데 반대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암묵적 동의로 간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연봉관련해서 작성한 1년짜리 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까지는 현재 근무조건과 동일하게 근무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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