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변경 근로자 동의 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규직이고, 매년 연봉관련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금 9-18 근무 , 토 9-13 근무
주40시간기준으로 토요일 근무시 평일 반차로 대체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8월부터
월~금 9~17.5 근무 , 토 9-13 근무 하고
2주당 주 40시간 초과되는 3시간에 대해서 평일 반차로 대체하는걸로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갑자기 주 5일제 격주토요일에서 주 6일제로 일방적으로 변경통보를 한건데
이게 가능한가요? 직원 개개인별 동의와 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한것인지...
아니면 전체 직원의 80%가 동의하면 강제 변경이 가능한건지..
별도고 계약서 재작성에 대해 고지가 없는데 반대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암묵적 동의로 간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연봉관련해서 작성한 1년짜리 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까지는 현재 근무조건과 동일하게 근무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일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별도의 의사표시없이 상당기간 변경된 근로조건이 적용된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근로조건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을 변경함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또는 임금수준이 변경된 때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일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갑자기 주 5일제 격주토요일에서 주 6일제로 일방적으로 변경통보를 한건데
이게 가능한가요? 직원 개개인별 동의와 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한것인지...
아니면 전체 직원의 80%가 동의하면 강제 변경이 가능한건지..
별도고 계약서 재작성에 대해 고지가 없는데 반대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암묵적 동의로 간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당초 계약서상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근무일 근무시간변경에 동의한 경우라면
위와 같이 변경작성 요구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그러한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법위반 소지 높습니다.
제가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연봉관련해서 작성한 1년짜리 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까지는 현재 근무조건과 동일하게 근무가 가능한건가요?
연봉계약기간은 연봉산정을 위한 기간일뿐,
실제 근로계야기간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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