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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8

개인신용카드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공제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사업장에서 사용할 컴퓨터를 카드로 구매했는데 모르고 개인신용카드로 사게되었어요
이렇게 결제해도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서 부가가치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면 되고

    사업장 사용하실 경우 비용처리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관련된 매입이라면 개인 신용카드로 구매하셔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적인 사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는다면 상관없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의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은 필히 적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는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하는 것은 납세자 본인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법인카드와 달리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사업과 관련된 매입일 경우 사업용카드가 아닌 개인신용카드로 결제했어도 사업상 비용처리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지출 내용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용 컴퓨터를 개인신용카드로 구매하게 된 경우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 상의 매입가액과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에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간이과세자이실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따른 매입세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신용카드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하므로 해당 카드 전표를 통해 카드번호 전체와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을 반영하시어 부가가치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공제가능합니다.

    개인카드사용분이더라도 매입세액 불공제내용이 아닌 경우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세요.

    부가세 신고시 카드사용영수증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