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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1

치아 마모로 인한 매진을 하였는데 실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금일 치과를 다녀왔는데 치아 마모로 인해 틈새가 벌어져 레진 치료를 몇 군데 하였는데 금액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실비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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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분한참새221
    차분한참새22124.02.01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표준화 실손 이후에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실비 청구가 되지 않고,

    급여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레진 치료는 비급여 항목에 속하므로 실비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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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레진치료는 보통 비급여로 진료 하고 있습니다.

    실비보험금 청구시 급여비용만 청구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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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치과 진료의 대부분이 실손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치아마모로 인한 레진은 치아보험에서도 보상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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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보장보험에서 보상 가능한 치과 관련 보장은 '급여'항목에 해당합니다.

    구리, 주석, 은, 수은 등의 합금 혼합체인 '아말감'의 경우에는 의료보험 적용이 되어 실비 청구가 가능하지만,

    치과용 플라스틱인 레진의 경우에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에게만 의료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성인의 경우는 많은 비용이 들며, 이를 위해서는 실손보험이 아닌 치아보험을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질문자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방문하셔서 상담예약을 하시거나 연락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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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중이신 실비보험이 2009년08월부터 가입되어 있는 실비보험이라면

    치과 치료비중 급여 부분에 대하여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비급여 부분은 보장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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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치아 마모로 인해 틈새가 벌어져 레진 치료를 몇 군데 하였는데 금액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실비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치과 치료에 대한 실비청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부분에 대해서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청구하시어 급여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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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레진은 아마도 실비청구가 안될 것입니다.

    치아치료는 아말감 정도만 급여라 실비청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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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2세대 실손의료비부터 치아치료시 급여부분에 한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 비급여는 보상이 불가하면, 2세대 실손은 2009년 10월 이후 가입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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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치료는 의료보험 처리가능한 치료외 실손보험 청구불가능합니다. 치아보험으로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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