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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랍스타106
따뜻한랍스타10624.01.08

상속세신고 먼저완료된상태 6개월안 매매

공시시가로 상속신고가 먼저끝나고 이후 6개월안에 매매발생할때 이미 공시시가로 상속세신고들어간건 상관없는건가요??

추후 추징이나 수정신고 해야될까요??

시세가로 재산은 총1억5천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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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등에 대하여 가액을 결정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이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없거나 미달하게

    됨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이 기준시가가 아닌 양도가액을

    적용해야 함으로 상속재산가액이 높아짐에 따라 상속세 부담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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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가격이 상속재산 가격이 됩니다. 다만, 기재하신 상속재산은 어차피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