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등에 대하여 가액을 결정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이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없거나 미달하게
됨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이 기준시가가 아닌 양도가액을
적용해야 함으로 상속재산가액이 높아짐에 따라 상속세 부담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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