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시가로 상속신고가 먼저끝나고 이후 6개월안에 매매발생할때 이미 공시시가로 상속세신고들어간건 상관없는건가요??
추후 추징이나 수정신고 해야될까요??
시세가로 재산은 총1억5천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