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따뜻한랍스타106
따뜻한랍스타106

상속세신고 먼저완료된상태 6개월안 매매

공시시가로 상속신고가 먼저끝나고 이후 6개월안에 매매발생할때 이미 공시시가로 상속세신고들어간건 상관없는건가요??

추후 추징이나 수정신고 해야될까요??

시세가로 재산은 총1억5천미만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