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해서 이기면 집의 명의를 엄마 앞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부모님께서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모든 재산의 명의가 아빠 앞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일하는 비중도 더 많았던 엄마가 공동명의를 제안했지만 말도 안되는 말로 미루다가 사업을 접게 됐는데, 아빠라는 사람은 독단적으로 잠적했습니다. 그 후로 두 분이 십수년 째 별거중이십니다.
엄마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아빠 명의로 되어있는데, 집 시세가 2억쯤 되니 그걸 팔아서 본인한테 5천만원을 주면 합의 이혼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 협의 이혼일 뿐, 집이 팔리면 엄마가 갈 곳이 없다는 걸 아니까 약점을 잡아 이혼을 안 하려는 속셈인 것 같습니다.
소송을 해서 이기면 이 집의 명의를 엄마 앞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 집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던 집이었고 2006년에 아빠가 할아버지께 상속받은 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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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한다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를 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집이 재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명의이전까지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재산분할의 비율 측면에서 어머니의 비율을 90-100퍼센트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재산분할 방식에 대하여 명의를 어머니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분할을 주장하셔서 받아들여진다면 명의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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