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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물소43
소중한물소4323.11.07

소송을 해서 이기면 집의 명의를 엄마 앞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부모님께서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모든 재산의 명의가 아빠 앞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일하는 비중도 더 많았던 엄마가 공동명의를 제안했지만 말도 안되는 말로 미루다가 사업을 접게 됐는데, 아빠라는 사람은 독단적으로 잠적했습니다. 그 후로 두 분이 십수년 째 별거중이십니다.

엄마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아빠 명의로 되어있는데, 집 시세가 2억쯤 되니 그걸 팔아서 본인한테 5천만원을 주면 합의 이혼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이 협의 이혼일 뿐, 집이 팔리면 엄마가 갈 곳이 없다는 걸 아니까 약점을 잡아 이혼을 안 하려는 속셈인 것 같습니다.

소송을 해서 이기면 이 집의 명의를 엄마 앞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 집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던 집이었고 2006년에 아빠가 할아버지께 상속받은 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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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한다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를 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집이 재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명의이전까지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재산분할의 비율 측면에서 어머니의 비율을 90-100퍼센트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재산분할 방식에 대하여 명의를 어머니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분할을 주장하셔서 받아들여진다면 명의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