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명의의 집을 전세계약 할 수 있나요?
가족명의로 되어있는 집을 전세 계약해서 지낼 수 있는건가요? 예를들면 부모님명의로 되어있는 집을 자녀가 전세계약을 해서 세대 분할을 하고 지낼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일부 증여로 간주되는 사례 등 존재하여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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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월차임 등을 시세에 맞게 책정하고, 해당 월차임 등이 실제적으로 오고 간 흔적이 명확해야 추후 증여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보증금이나 월처임 등을 받지 않으므로 증여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3자와 임차를 했을 때와 동일한 수준의 계약과 해당 자금이 실제로 오고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