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가압류권자
1. 임차보증금 8억이자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2. 후순위로 제2 금융권 채권최고액 2억 4천 있구요. 그 1년 뒤로 개인이 건 가압류가 5억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상에 나타난 사건번호로 검색하니 손해배상 소송이며 가압류권자가 1심에서 임대인에게 "패소"했고 현재 항소진행중입니다.
3. 일주일전에 카드사에서 3400만원 또 가압류를 걸었네요. 조만간 이 전세집은 임의경매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도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알아보는 중이구요..
4. 5억의 가압류건이 궁금합니다. 항소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이 집의 경매가 시작되면 그 가압류권자도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