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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2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가압류권자

1. 임차보증금 8억이자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2. 후순위로 제2 금융권 채권최고액 2억 4천 있구요. 그 1년 뒤로 개인이 건 가압류가 5억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상에 나타난 사건번호로 검색하니 손해배상 소송이며 가압류권자가 1심에서 임대인에게 "패소"했고 현재 항소진행중입니다.


3. 일주일전에 카드사에서 3400만원 또 가압류를 걸었네요. 조만간 이 전세집은 임의경매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도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알아보는 중이구요..


4. 5억의 가압류건이 궁금합니다. 항소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이 집의 경매가 시작되면 그 가압류권자도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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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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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압류는 실제 등기부상 순위보전외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전에 설정된 가압류의 경우도 배당은 가능하나, 본안소송에서 확정판결 전까지는 법원에서 공탁이 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차보증금 8억이자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2. 후순위로 제2 금융권 채권최고액 2억 4천 있구요. 그 1년 뒤로 개인이 건 가압류가 5억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상에 나타난 사건번호로 검색하니 손해배상 소송이며 가압류권자가 1심에서 임대인에게 "패소"했고 현재 항소진행중입니다.

    3. 일주일전에 카드사에서 3400만원 또 가압류를 걸었네요. 조만간 이 전세집은 임의경매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도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알아보는 중이구요.

    4. 5억의 가압류건이 궁금합니다. 항소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이 집의 경매가 시작되면 그 가압류권자도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선순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으로 보입니다. 가압류권자도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배상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지는 일종의 보전처분입니다. 가압류권자가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가압류한 채권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등기된 가압류권자만이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가압류 신청서나 결정문을 가지고 배당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등기되지 않았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해당 가압류가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등기되었다면, 가압류권자는 배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압류가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등기되었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하게 등기되어야 배당요구가 가능합니다.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가압류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의 진행 상황과 경매 절차의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