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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캥거루180
늠름한캥거루18023.08.17

주5일근무인데 공휴일에 쉬면 평일에 하루 더 휴무를 쓸수있나요?

치과에서 근로중인 근로자입니다.

병원특성상 토요일 근무를 해야되서

월요일~토요일 근무하고 있고

주 40시간 이하로 근무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 하루 휴무를 가져가고

연차는 법정연차를 쓰고있습니다.

보통 저는 금요일에 고정으로 쉬고있어요

원장님 제외 총 직원은 11명입니다.

8월15일에 공휴일이였는데

어제 다른치과에서 일하는 친구가 본인이 근무하는 치과는 8월15일 화요일에 쉬고

휴무를 한번 더 쓴다고 해서 공휴일 에 휴무가 있으면 유급으로 바뀌어서 돈을 안주려고

휴무를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일하는 치과는 그렇게 휴무를 쓴적이없거든요

법으로 이게 변경 된거였나요?

저희는 일주일에 한번쉬는데 이번처럼 8월 15일에 쉬면 다른주에 휴무를 사용하고싶으면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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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관공서의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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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한,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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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우선 일상적으로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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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중 공휴일이 있는 경우 해당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이와 별개로 추가적인 휴무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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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 법에 따라 쉬게 됩니다.

    이러한 유급휴일과 별개로 질문자님이 회사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휴무는 별도 보장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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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은 회사와 근로자와 합의하여 정합니다. 주중의 1일의 휴무일이 유동적이라 매주 변하도록 정한다면 회사와의 합의로 공휴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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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이 평일에 있으면 해당일은 유급휴일이고 기존의 주휴일도 부여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는 2일의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또한 광복절과 같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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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공휴일은 근로자가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에 해당하는데, 만일 해당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근로일과 대체해야 하며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즉 원래 주중 1일만 휴무하는데 법정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2일 휴무할 수 있으며, 만일 휴일대체도 하지 않고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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