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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늠름한캥거루180
늠름한캥거루180
23.08.17

주5일근무인데 공휴일에 쉬면 평일에 하루 더 휴무를 쓸수있나요?

치과에서 근로중인 근로자입니다.

병원특성상 토요일 근무를 해야되서

월요일~토요일 근무하고 있고

주 40시간 이하로 근무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 하루 휴무를 가져가고

연차는 법정연차를 쓰고있습니다.

보통 저는 금요일에 고정으로 쉬고있어요

원장님 제외 총 직원은 11명입니다.

8월15일에 공휴일이였는데

어제 다른치과에서 일하는 친구가 본인이 근무하는 치과는 8월15일 화요일에 쉬고

휴무를 한번 더 쓴다고 해서 공휴일 에 휴무가 있으면 유급으로 바뀌어서 돈을 안주려고

휴무를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일하는 치과는 그렇게 휴무를 쓴적이없거든요

법으로 이게 변경 된거였나요?

저희는 일주일에 한번쉬는데 이번처럼 8월 15일에 쉬면 다른주에 휴무를 사용하고싶으면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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