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으로 문의드릴께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부 신고하였고 노동부에서 해결이안되어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에수 대표에서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 임금체불확인서로 간이대지금급 신청을할려고하니 전에 감독했던 감독관이 제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기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안되고 무료법률구조공단가서 상담받고 진행하라고하였습니다 검색해보니 뮤료법률구조공단은 상담을해서 소송을 걸어야 한다는데 소송 없이 전 간이대지급금형식으로 퇴직금을 신청할수 없나요? 꼭 소송을 걸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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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제도가 바뀌어 반드시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감독관이 안내한대로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법원의 확정판결, 지급명령 등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근로감독관 판단으로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대지급 청구용으로 하지 않고, 소송 제기용으로 발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독관이 간이대지급금용으로 발행 못해주겠다고 하면, 민사소송으로 가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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