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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페리카나263
성실한페리카나26323.06.02

퇴직금으로 문의드릴께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부 신고하였고 노동부에서 해결이안되어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에수 대표에서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 임금체불확인서로 간이대지금급 신청을할려고하니 전에 감독했던 감독관이 제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기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안되고 무료법률구조공단가서 상담받고 진행하라고하였습니다 검색해보니 뮤료법률구조공단은 상담을해서 소송을 걸어야 한다는데 소송 없이 전 간이대지급금형식으로 퇴직금을 신청할수 없나요? 꼭 소송을 걸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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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제도가 바뀌어 반드시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감독관이 안내한대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법원의 확정판결, 지급명령 등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근로감독관 판단으로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대지급 청구용으로 하지 않고, 소송 제기용으로 발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독관이 간이대지급금용으로 발행 못해주겠다고 하면, 민사소송으로 가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