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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레오파드118
화려한레오파드11820.08.20

노동부 조사관의 잘못된 안내로 소액체당 소송 무효됐는데 보상 못받나요?

전 직장 임금체불 건으로 노동부에 신고 후 소액체당금 안내받아서 법률공단 상담 받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년이 지나서 이번 달에 판결문을 받았는데 애초에 조건부터 해당하지 않았다고 왔어요.
노동부에 문의하니 조사관이 되는 줄 알았다고 하고 법률 공단에서는 강제집행도 있어서 소송하라고 했다는데 저는 애초에 강제집행은 생각에 없어서 소액으로 진행한 건데 1년동안 헛고생만하고 시간, 돈 다 날렸네요.
제대로 된 사과도 없고 해당 조사관에 민원 넣는 것외에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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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사관에 민원을 넣는 것 외에는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파악이 어려워, 답변의 제한이 있으나 일단 임금체불에 대하여 요건에 해당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공무원의 잘못으로 피해를 당한 국민은 원칙적으로 해당 공무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고의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잘못 안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공무원의 과실여부를 살펴보면, 소송진행은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아서 진행한 것이고 공무원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공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