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공무원의 잘못으로 피해를 당한 국민은 원칙적으로 해당 공무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고의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잘못 안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공무원의 과실여부를 살펴보면, 소송진행은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아서 진행한 것이고 공무원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공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