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설사에 퇴직금을 청구 하였는데
고소인 진술조서되 받지않았고
2)감독관이 전화로 피고소인 측과 전화로만 조사 하였으며
3)그 조사로 고소인에게 전화 문자로 고소취하를 유도 하였으며
4) 안타깝지만 몇일이 모자라서 퇴직금 발생이 안된다고 해서 고소 취하 했읍니다.
재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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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미지급으로 인한 형사처벌 규정은 반의사불벌죄로 고소를 취하하면 재고소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