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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관대한재칼249
근로계약시
기본급200만원(80회기)->4대보험
80회기초과시 1회기당 30000원(3.3공제)
이런식으로 계약이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 사람이 한직장에서 근로자이면서 프리랜서인것은 맞지 않습니다. 성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성과급도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일부금액이 3.3%로 공제되면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4대보험 회피로 인한 보험료 미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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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공제는 사업소득세이고 근로자에게 3.3%를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4대보험과 3.3% 공제를 같이하는 건 말이 안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와 근로소득세 원천공제가 모두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원천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