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시 사대보험과3.3프로모두포함하여계약할수있나요?
근로계약시
기본급200만원(80회기)->4대보험
80회기초과시 1회기당 30000원(3.3공제)
이런식으로 계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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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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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 사람이 한직장에서 근로자이면서 프리랜서인것은 맞지 않습니다. 성과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성과급도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일부금액이 3.3%로 공제되면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4대보험 회피로 인한 보험료 미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공제는 사업소득세이고 근로자에게 3.3%를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4대보험과 3.3% 공제를 같이하는 건 말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와 근로소득세 원천공제가 모두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원천공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으며,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