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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다람쥐205
팔팔한다람쥐20522.08.26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무조건 4대보험 가입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무조건 4대보험 가입되나요? 월급에서 3.3프로 떼고 주던데

그렇다면 4대보험 가입했는지 안했는지는

어디서 확인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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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관할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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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3.3% 세금처리는 사업소득자에게 적용하는 세금처리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가입여부는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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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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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가입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급여명세서에 공제내역(4대보험)이 표시됩니다. 급여명세서 배부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4대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월급에서 3.3%를 떼는 것으로 보아 이는 사업소득 공제에 해당하고 귀하의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닌 공동업무계약 등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4대보험 가입관련 의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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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4대보험 가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하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2.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에서 공동인증서 인증 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출력이 불가능 할 경우 사회보험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중 어느 곳이나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거나 팩스,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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