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4대보험 가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하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2.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에서 공동인증서 인증 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출력이 불가능 할 경우 사회보험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중 어느 곳이나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거나 팩스,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