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하면 무조건 4대보험 가입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하면 무조건 4대보험 가입되나요? 월급에서 3.3프로 떼고 주던데
그렇다면 4대보험 가입했는지 안했는지는
어디서 확인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관할 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3.3% 세금처리는 사업소득자에게 적용하는 세금처리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가입여부는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확인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가입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급여명세서에 공제내역(4대보험)이 표시됩니다. 급여명세서 배부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4대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월급에서 3.3%를 떼는 것으로 보아 이는 사업소득 공제에 해당하고 귀하의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닌 공동업무계약 등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4대보험 가입관련 의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4대보험 가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하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2.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에서 공동인증서 인증 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출력이 불가능 할 경우 사회보험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중 어느 곳이나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거나 팩스,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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