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 10세 이하 아동 AI 앱 서비스 약관 초안 법률 검토 요청 (이용약관·개인정보·결제)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만 10세 이하 아동 대상 AI 채팅 앱 '무지개숲'을 개발 중이며,
출시 전 약관 초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개인 개발자이다 보니,
가능하시다면 설명과 안내를 최대한 쉽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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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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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명: 무지개숲 (모바일 앱, Android/iOS)
• 대상: 만 10세 이하 아동 / 가입 주체: 법정대리인(부모)
• 주요 기능: AI 대화, 놀이 제작, 감정 분석, 창작물 전시(박물관), 친구 매칭 커뮤니티
• 결제: Google Play 구독 결제 (월 자동갱신, 5단계 + 패밀리 멤버십)
• 현황: 법인 미설립, 개인 개발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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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된 약관 초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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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아동 개인정보 처리방침,
결제·환불 정책, 커뮤니티 이용규칙 초안 작성 완료.
상담 시 파일 공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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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요청 사항 (우선순위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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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정 분석 기능이 의료법·심리상담 관련 법규에
저촉될 가능성 여부 및 면책 조항 방향
② 아동이 직접 제작하는 '놀이제작' 기능이
게임산업진흥법상 게임물로 분류될 가능성 여부
(해당 시 등급 심의 의무 발생 우려)
③ Google Play 결제·환불 정책이
전자상거래법·약관규제법과 충돌하는 부분 여부
(7일 청약철회 + 이용 소진 시 환불 제외 조항)
④ 만 10세 이하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만 14세 미만 기준보다
더 강화된 보호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
⑤ 위 사항 외 변호사님께서 판단하시기에
법적 리스크가 높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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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상담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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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 검토 후 수정·보완 방향 안내.
필요 시 추가 조항 작성 가이드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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