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께서 임금체불을 당하셨는데 어떻게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일단 아버지께서 원래 받아야하는 금액의 절반정도를 받지 못하셨는데 사장님께서는 연락을 회피중이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제가 전화를 걸어서 독촉전화를 하였고 근데 사장님께서는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후로도 많이 전화를 걸었고 문자도 보내 봤지만 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찾아갈까 하는데 이게 법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도 알고싶기도하고 전화를 30통을 넘게 했는데 이것도 법으로 불이익을 당할 여지가 있나요? 그리고 만약 회사에 찾아갔는데 결론이 안나면 노동청에 신고하는거 외에는 답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