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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있는 외국인이 운영하는 법인도 한국의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나요?

국내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의 국내 법인들에 고용이 되어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국내의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 기업의 본부가 속한 나라의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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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회사도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속지주의로서 한국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국법이 적용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내에 진출한 해외 기업의 국내 법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한국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이는 해당 기업이 국내에서 운영되는 법인으로서 한국의 법률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국내 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국내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의 국내 법인들에 고용이 되어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는 국내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속지주의에 의해 우리나라 노동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