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기치세 신고시 과세표준명세 관련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가 제조업과 태양력 발전업 두개가 있습니다. 과세표준명세에 태양력 발전업 수익을 제조업에 전부 넣어서 신고 했던데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이유를 좀 알수있을까요?(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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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변동은 없으므로 굳이 과세표준명세서를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제조업과 발전업 2가지를 함께 하는 영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과세표준 기재란에는 2개의 사업에
대한 내용을 합산하여 기재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1페이지
왼쪽 하단의 (5)과세표준명세서 란에 제조업 공급가액과 태양광 발전업
공급가액을 구분하여 기재를 해야 합니다.
반약,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5)과세표준명세서 란에 한꺼번에 기재한
경우 이를 구분 기재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복식부기 장부로 법인세를 신고하므로 법인세 신고시 소득구분만 제대로 한다면 반드시 수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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