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겨약하려는 아파트 단지의부동산 매매가 평균 3억이고 최근 거래가가 2억4,150 인데 융자가 거의 2억이고 보증금 6천에 월세 90이면 나중에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추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만약에 잘못될 경우 그럴때 보증금 반환을 보장 받을수 있는 보증금 최고금액은 얼마까지 일까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시세가 2억4천에 대출2억이 있다면 안들어가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럴리는 없어야하지만 불안요소는 있어보입니다.
그래도 계약을 해야한다면 보증금을 대출값는 조건으로 계약서 작성을 권유드립니다.
보증금을 낮추더라도 후순위기에 최대한 보증금은 대출상계로 해야합니다.
비슷한 다른 물건을 알아보는걸 더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해주택의 거래시세가 2.4억이고,거기에 근저당이 2억이 있는 주택에 전세나 월세를 들어가고 싶다는 말씀인가요?
저라면 이런 집을 알선 중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생각에는 만일 굳이 하시겠다면전세보증금은 2천이하로 하시고, 나머지는 월세로 하셔야 깡통전세를 면할수 있겠습니다.
개인생각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근저당과 보증금을 합하면 시세를 넘어서는것 깉은데 그럴 경우는 문제가 생겼을때 잘 받아봐야 최우선변제금 정도입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지역에 따라 다르고 근저당 설정일에 따르니 별도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런집은 절대 들어가시지 읺는걸 추천 드립니다.
집을 팔아도 받을 돈이 없을 것 같은집입니다.
다른 집을 알아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거래가가 2억 중반인 아파트에 융자가 2억이 있다면 주택가 하락기 상황에서는 보증금 6천만원도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추가로 보증금을 높혀야 하는 조건이라면 다른 집을 알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일의 경매시 경매가를 예상할 수 없으니 보증금 안전금액을 예상한다는 것도 어렵습니다단 만일의 경매시에도 선순위 채권에 우선하는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지역별 그리고 선순위 저당의 발생시기에 따라 우선변제 금액이 다르니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5&cciNo=2&cnpClsNo=2&search_put=%EC%86%8C%EC%95%A1%EC%9E%84%EC%B0%A8%EC%9D%B8 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보증금 규모 만을 고려할 때 최우선 보증금에 해당되어 보이지만 선순위 근저당이 많은 만큼 임차건물에 경매처분이 되는 경우 보증금 중 일부 손실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