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차와 우회전 차가 충돌하면 과실이 어느정도로 나눠지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직진하는 자동차와 우회전 하려는 자동차가 서로 충돌을 했는데 이때 과실은 어느정도로 나눠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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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하는 자동차와 우회전 하려는 자동차가 서로 충돌을 했는데 이때 과실은 어느정도로 나눠지나요?
: 직진차량과 우회전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직진차량이 신호에 따라 진행중이라면, 통상 2:8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직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상 직진하는 차량이 우선이나 도로의 상황과 신호에 따라 과실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직진 신호만 있는 곳에서 비보호 우회전 하는 차량이 사고가 나면 우회전 차 80 : 20 신호 직진 차량의 과실이
적용되며 신호등 없는 교차로인 경우 거의 직진하는 차량의 과실이 30~40%정도로 작게 산정이 되나 소로 직진 차와
대로 우회전 차량인 경우 대로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30%로 작게 산정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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