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상 직진하는 차량이 우선이나 도로의 상황과 신호에 따라 과실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직진 신호만 있는 곳에서 비보호 우회전 하는 차량이 사고가 나면 우회전 차 80 : 20 신호 직진 차량의 과실이
적용되며 신호등 없는 교차로인 경우 거의 직진하는 차량의 과실이 30~40%정도로 작게 산정이 되나 소로 직진 차와
대로 우회전 차량인 경우 대로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30%로 작게 산정이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