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제 국도를 달리고 있다가 멈춰섰는데 뒤에서 차가 박았습니다. 그리고 제 차가 앞차를 받았는데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 님의 경우는 선행차량이 정차하여 정상적으로 정차하였는데, 뒷차량이 님 차량을 추돌하여 밀리면서 님차량이 선행차량을 추돌한 사고입니다.
이경우 님이 정차하면서 선행차량을 추돌하지 않았다면 님차량을 추돌한 추돌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되어,
해당 사고로 인한 선행차량과 님 차량 모두 뒷차량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