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중추돌 사고시 과실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어제 국도를 달리고 있다가 멈춰섰는데 뒤에서 차가 박았습니다. 그리고 제 차가 앞차를 받았는데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차량이 정지했는데 뒤에 차가 박아서 밀고 간 경우라면 뒷차에게 모든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미리 확보해두시고 보험접수 후 병원에서 치료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010-2084-4582로 연락주시면 교통사고 처리 및 보상금 관련하여 자세하게 안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사고처럼 뒷차가 선생님차량을 추돌하고 충격으로 앞차량을 충격한것이라고 하면 과실은 없으십니다. 뒷차의 100프로 과실로 진행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앞 차가 급정거 하여서 잘 멈추었는데 질문자님 뒷차가 제동을 하지 못하고 질문자님 차를 박은 경우
질문자님 차량의 손해와 질문자님이 뒷 차의 충돌로 밀려서 앞 차를 충돌한 손해까지 모두 제일 뒷 차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1차 사고가 있는 상태에서 2차 사고가 났다면 과실은 달라질 수 있으나 제일 뒷 차의 사고로 밀려서 사고가 난 것이면
모든 손해는 제일 뒷 차가 책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제 국도를 달리고 있다가 멈춰섰는데 뒤에서 차가 박았습니다. 그리고 제 차가 앞차를 받았는데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 님의 경우는 선행차량이 정차하여 정상적으로 정차하였는데, 뒷차량이 님 차량을 추돌하여 밀리면서 님차량이 선행차량을 추돌한 사고입니다.
이경우 님이 정차하면서 선행차량을 추돌하지 않았다면 님차량을 추돌한 추돌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되어,
해당 사고로 인한 선행차량과 님 차량 모두 뒷차량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