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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타288
진실한낙타2881일 전

뉴진스 하니가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 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뉴진스 하니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국정감사에까지 출석해서 증언까지 했는데 왜 고용노동부는 정부가 인정 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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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뉴진스 하니와 같은 연예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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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예인의 전속계약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이 아니고 뉴진스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직장내 괴롭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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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는데, 연예인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라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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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연예인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근로기준법상 괴롭힘 관련 규정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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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이돌은 현재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내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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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뉴진스 하니는 근로자성이 없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주체가 될 수 없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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