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국정감사에까지 출석해서 증언까지 했는데 왜 고용노동부는 정부가 인정 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뉴진스 하니와 같은 연예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예인의 전속계약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이 아니고 뉴진스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직장내 괴롭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는데, 연예인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라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연예인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근로기준법상 괴롭힘 관련 규정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이돌은 현재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내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뉴진스 하니는 근로자성이 없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주체가 될 수 없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