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복식부기의무자 똔느 법인 사업자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하의 업무용 차량유집에 대해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일지' 를 작성하지 않아도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업무용 승용차 차량유지비가 챠랑 1대당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만 손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차량 감가상각비는 차량 1대당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차량 감가상가비를 손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차량유지비(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대,
차량 수리비, 고속도로통행료 등)가 연간 1,500만원 초과 여부에 불구하고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손비 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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