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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박각시280
넉넉한박각시28023.12.16

개인사업자 운행일지 작성여부에 따라 감가상각비용 인정 비용이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 운행일지 작성여부에 따라 감가상각비용 인정 비용이 궁금합니다


검색을 해보니 작성을 안했을 때는 년간 800만원 한도이고, 작성을 하면 제한없이 사용한만큼 인정해주는것 같은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작성을 했을 때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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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연간 800만원까지는 조건없이인정해주고,

    초과분은 실제 운행기록지와 사업연관지출이라는점을 증빙해야합니다.


    증빙이 갖춰져있다면 초과분도 전부 인정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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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이 업무용승용차량에 해당한다면, 업무일지를 작성하더라도 연간 800만원까지만 감가비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업무일지를 작성했을 경우 감가상각비 800만원 이외에 차량유지비를 경비로 제한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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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업무비용 인정은 운행일지 작성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경차(1,000cc 이하 차량), 화물차, 9인 이상의 승합차 이거나
    위의 3가지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등
    영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 1,500만원 (감가상각비를 포함) 이상의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운행일지 작성이 필요합니다.
    a. 업무용 사용비율만큼만 비용처리됩니다
    업무사용비율=업무용주행거리/총주행거리
    b. 감가상각비는 최대 연 800만원, 초과분은 이월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인 개인사업자는 운행일지 작성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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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와 차량유지비 합산금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8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허나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비에서 업무사용비율을 계산하고 해당금액을 8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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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작성을 안하는 경우 감가상각으로 비용 인정 받을 수 있는 금액은 800만원입니다.

    작성을 했는데 업무사용비율이 50%이면 4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작성했다고 무한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작성을 했는데 업무사용비율이 100%이면 8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작성을 했는데 가사로만 사용하면 전액 비용 불인정됩니다. 즉, 가족과 놀러가는데 사용하고 명절때 고향집에 가는 비율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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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운행일지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800만원으로 하고

    차량유지비(기름값, 통행료, 수선비 등)는 차량유지비*업무사용비율 만큼 비용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만약, 운행일지를 총 거리 10,000km / 업무사용거리 : 8,000km 로 작성하면 업무사용비율이 80%가 되고 차량유지비의 80%만 비용으로 인정되는 개념입니다.

    만약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차량유지비 1,500만원까지는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간주하여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니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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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운행일지 작성해도 연간 800만원까지 손금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1,500만원 초과한 때 운행일지 미작성시 감가상각비도 800만원 미만으로 비용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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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비는 운행일지를 작성하든 안하든간에 연간 800만원이 끝입니다. 운행일지 작성에 따른 한도는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금액에 대한 한도가 없다는 것이지 감가상각비 한도는 무조건 800만원입니다.

    작성을 안 할 경우는 감가상각비 포함해서 연간 1500만원까지가 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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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복식부기의무자 똔느 법인 사업자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하의 업무용 차량유집에 대해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일지' 를 작성하지 않아도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업무용 승용차 차량유지비가 챠랑 1대당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만 손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차량 감가상각비는 차량 1대당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차량 감가상가비를 손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차량유지비(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대,

    차량 수리비, 고속도로통행료 등)가 연간 1,500만원 초과 여부에 불구하고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손비 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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