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번에 최저 주휴 퇴직금 노동청 신고했는데
사장도 조사받고 저도 조사 받고 증거까지 다 제출했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급여도 일급으로 현금으로 받았고
사장이 조사할때 저를 필요할때만 썼다고 거짓말로 진술했고 전 주 4일 12시간 야간 근무를 했어요
제 증거가 입금내역도 없고 출퇴근시간 확인 안되고
근무한거는 입증이 된 상태입니다
제가 신고한걸 알고 사장은 절도죄로 절 고소했고
지금은 혐의없음으로 종결 났어요
담당자님께서 대질조사가 필요해보인다고 날짜를 잡는데 사장이랑 시간이 안맞아서 대질조사도 못하고
사장은 저한테 250은 줄 수 있다고 250으로 합의보자고 했고 그게 안되면 변호사를 쓴다고 담당자님한테 말을 했더라구요 제가 총 받아야 할 돈은 800인데 전 500이라도 불렀으면 합의 할 마음이 있었는데 근무시간이 입증이 안되는 상황이라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되는지 끝까지 가야하는지 노무사님을 써야하는지
얼마로 합의 보는게 좋은건지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알려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