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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밝은반딧불243
밝은반딧불243

저번에 최저 주휴 퇴직금 노동청 신고했는데

사장도 조사받고 저도 조사 받고 증거까지 다 제출했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급여도 일급으로 현금으로 받았고

사장이 조사할때 저를 필요할때만 썼다고 거짓말로 진술했고 전 주 4일 12시간 야간 근무를 했어요

제 증거가 입금내역도 없고 출퇴근시간 확인 안되고

근무한거는 입증이 된 상태입니다

제가 신고한걸 알고 사장은 절도죄로 절 고소했고

지금은 혐의없음으로 종결 났어요

담당자님께서 대질조사가 필요해보인다고 날짜를 잡는데 사장이랑 시간이 안맞아서 대질조사도 못하고

사장은 저한테 250은 줄 수 있다고 250으로 합의보자고 했고 그게 안되면 변호사를 쓴다고 담당자님한테 말을 했더라구요 제가 총 받아야 할 돈은 800인데 전 500이라도 불렀으면 합의 할 마음이 있었는데 근무시간이 입증이 안되는 상황이라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되는지 끝까지 가야하는지 노무사님을 써야하는지

얼마로 합의 보는게 좋은건지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알려주세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받아야 할 돈이 800인데 250만원으로 합의를 보는것은 너무 적습니다. 질문자님도 노무사선임은

    아니라도 노무사사무실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상담시 합의전략 및 다른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를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입증이 되는 선에서 합의하시거나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