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저번에 최저 주휴 퇴직금 노동청 신고했는데
사장도 조사받고 저도 조사 받고 증거까지 다 제출했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급여도 일급으로 현금으로 받았고
사장이 조사할때 저를 필요할때만 썼다고 거짓말로 진술했고 전 주 4일 12시간 야간 근무를 했어요
제 증거가 입금내역도 없고 출퇴근시간 확인 안되고
근무한거는 입증이 된 상태입니다
제가 신고한걸 알고 사장은 절도죄로 절 고소했고
지금은 혐의없음으로 종결 났어요
담당자님께서 대질조사가 필요해보인다고 날짜를 잡는데 사장이랑 시간이 안맞아서 대질조사도 못하고
사장은 저한테 250은 줄 수 있다고 250으로 합의보자고 했고 그게 안되면 변호사를 쓴다고 담당자님한테 말을 했더라구요 제가 총 받아야 할 돈은 800인데 전 500이라도 불렀으면 합의 할 마음이 있었는데 근무시간이 입증이 안되는 상황이라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되는지 끝까지 가야하는지 노무사님을 써야하는지
얼마로 합의 보는게 좋은건지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알려주세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받아야 할 돈이 800인데 250만원으로 합의를 보는것은 너무 적습니다. 질문자님도 노무사선임은
아니라도 노무사사무실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상담시 합의전략 및 다른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를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입증이 되는 선에서 합의하시거나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