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및퇴직금 체불신고 노동부 출석후
노동부에 임금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후
노동부에 출석하여 사장이랑 대면조사 하였습니다.
출석시 사장은 체불에대해 다 인정하고 회사 형편이 어려워 지급을 못하고있고 채당금 그걸로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조사후 서류에 도장을 다찍고 사장은 먼저가고 저랑같이 조사받은 2명포함 3명에게 감독관이 진정취하할거냐고 하여 저희는 취하않한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편물로 9월30일 까지 기한시정지시 하였다는 우편물이 와있는 상태입니다.
1. 체불확인서는 언제 발급이 되는건가요?
2. 채당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3. 저희3명중 1명이 형사고발한다고 하는데
같이 3명이서 할수있는건가요 ?
언제 형사고발을 하면 좋은건가요?
4. 사장은 회사에 돈이 아예 없다고 하는데 돈을 받아낼수 있는건가요?
아직 법률상담은 받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불금품확인원 발급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fo/info_samu_detail.do?capp_biz_cd=14900000552&capp_map=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하하지 않는다면, 시정지시연장 이후에도 미지급할때 형사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체불금품확인원은 아래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fo/info_samu_detail.do?capp_biz_cd=14900000552&capp_map=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체불금품 확인서는 진정을 제기한 감독관님이 체불액이 확정되면 발급해줍니다.
2. 체당금은 체불금품확인서 발급이 완료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판정이 난 이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3. 인원수와는 상관없습니다.
4. 소액체당금 1,000만원까지는 국가가 먼저 선 지급하며, 나머지는 일반 체당금으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체불금품확인서는 감독관과 사용자 그리고 진정인이 체불액이 명확히 산정되면 감독관이 발급해줍니다.
2. 체당금은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시면 됩니다.
3. 3명이서 할 수 있으며, 진정제기시 같이 하는것이 좋습니다.
4. 체당금을 통해 국가로부터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소액체당금 수령을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 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문을 수령한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3.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