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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굳건한나비293
굳건한나비293
21.09.17

임금및퇴직금 체불신고 노동부 출석후

노동부에 임금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후

노동부에 출석하여 사장이랑 대면조사 하였습니다.

출석시 사장은 체불에대해 다 인정하고 회사 형편이 어려워 지급을 못하고있고 채당금 그걸로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조사후 서류에 도장을 다찍고 사장은 먼저가고 저랑같이 조사받은 2명포함 3명에게 감독관이 진정취하할거냐고 하여 저희는 취하않한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편물로 9월30일 까지 기한시정지시 하였다는 우편물이 와있는 상태입니다.

1. 체불확인서는 언제 발급이 되는건가요?

2. 채당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3. 저희3명중 1명이 형사고발한다고 하는데

같이 3명이서 할수있는건가요 ?

언제 형사고발을 하면 좋은건가요?

4. 사장은 회사에 돈이 아예 없다고 하는데 돈을 받아낼수 있는건가요?

아직 법률상담은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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