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주택 주택자금이자 세액공제 관련
21년도 주택구입
대출실행 후 근저당 설정/
24년도에 금리가 낮은곳으로 대출변경했습니다.
연말정산 서류로 주택공동주택 공시가격 출력을 냈는데
하기 사유로 공제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
맞는건가요 ?
제가 더 할일이 있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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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일은 21년도인데, 최초차입일이 24년도로
되어있어 공제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득일과 저당권설정일이 3개월 이내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