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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쇠오리257
침착한쇠오리25722.08.10

연차시간 및 근무시간 맞는건지? ㅜㅜ

저는 개인 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

대표원장1인,부원장4명,정직원 8명,알바 하루에 3명정도 근무합니다

근무시간 평일 오전9시~오후8시:10시간

토요일 오전9시~오후3시:6시간

주40시간 근무입니다

문제는 저희가 4일근무을 해서 스케쥴(몇개월씩변동)에 따라 평일 2일쉬는 직원,평일1일 토요일1일씩 2일 근무하는 근무환경입니다.문제는 원장님께서 무조건 40시간을 채우라고 합니다. 평일 1일 토요일1일 쉬면 주40시간 되기때문에 상관없는데 평일 2일쉬는 직윈은 주4시간씩 4주하면 16시간을 주40시간을 못채운만큼 연차또는 오전근무등으로 때우라고 하니 다들 평일1일,토요일 쉬고 싶지만 병원 여건이 안돼서 그렇게 못하는건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황은 이렇구요

올해부터 5인이상이면 공휴일도 유급으로 알고 있는데요

질문1. 예시 제기준 5월 어린이날 공휴일이서 그주는 쉬는날포함 어린이날 공휴일 쉬게 되면 근무시간 주40시간이 안되는데 그주도 40시간을 채워야 하나요?

질문2. 또 목요일날 원래 화,목쉬는 스케쥴 일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공휴일은 당연히 쉬느날이잖아요.

질문3.원장님은 법정공휴일은 8시간이므로 우리가 평일 근무시간이 10시간 이기때문에 2시간을 또 채워한다고 합니다.

질문3. 연차을 쓸경우 그주도 주40시간을 채워야 하나요?

질문4. 연차는 8시간이 기준이므로 또 2시간 채워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연차를 쓰는게 손해라 느껴집니다

연차시간은 저의 하루 근무시간으로 책정되고 유급아닌가요?

질문5. 4일근무이잖아요 명절있는경우 평일 2~ 3일만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질문6. 코로나로 인해 쉴경우 유급휴가비용 신청했구요 나머지는 원장님이 무급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럴경우 비용처리됐으로 근무한걸로 하는건가요?

그것도 법정시간 8시간만 쳐준다고 합니다


예시 원장님 통으로 계산은 연 52주 해서 법정공휴일 9일 있으면 52*40시간-(9 *8시간) =이렇게 계산 합니다

그럼 공휴일 쉬는것도 채워야 하는격입니다

날짜뿐만 아니라 명절등 법정공휴일 있는주는 주40시간에서 제외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질문이 너무 많죠? 해결되지 않는 숙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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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중 공휴일 내지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 반드시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주 40시간에 미달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추가로 근무가 이루어지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3.주중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1일 근무시간이 10시간인 근로일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은 2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나 유급휴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5.주중 명절이 있는 경우 근무스케줄에 따라 휴무일 내지 소정근로일의 조정이 가능합니다.

    6.유급휴가의 경우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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