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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상괭이109
다부진상괭이10922.07.27

협의된 퇴직날짜보다 일찍 해고통보

5인미만 사업장에서 2년 가까이 일을했고요. (4대보험O)

사정이 생겨서 8월2일에 8월31일까지 하고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10일까지 하라고 하시네요

저는 31일까지 하고싶은데 말이죠ㅠㅠㅠ

5인 미만이기에 노동청에 신고는 못하는거 알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원하는건 31일이지만 어쩔수없이 응하게되면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해고에 해당될까요?

만약 제가 10일까지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사장님이 권고사직도 안해준다고 그러고 8월31일이 아닌 10일까지 하라고 하면 어쩌죠..?

권고사직이 사업장에서 무조건 해줘야하는건

아니라고 하던데 사업장이 5인미만이기도 하고요

참 곤란하네여ㅜㅜㅜ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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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권고사직 내지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을 요청한 날 이전 고용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경우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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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를 희망하는 날에 사직을 거부하고 특정일까지 근로하도록 제안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직을 권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사직을 권유할만한 회사의 사정이 있을 경우에 권고사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므로 단순히 퇴사일 변경을 제안한 것만으로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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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3개월 이상 근속자라면 위 규정은 적용됩니다. 위 규정을 이유로 31일까지 근로를 요구하여 보시고, 원하는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위 법 위반을 이유로 하는 신고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한다면, 위의 내용이 해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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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애초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사항이 있기 때문이 순수한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가 원하는 희망사직일 이전에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면 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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