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 한테 연락이 왔는데 주방 후드에 가스판넬이 노후로 고장 났을 경우
집주인이 비용을 처리 해야하나요? 아니면 세입자가 지불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보일러 수리도 집주인이 해결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주방 후두 등의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