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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

22.12.04

회사에서 유족특별급여를 지급 한다는데 어떤건가요?

아는 지인의 가족이 회사에서 안타깝게도 고인이 되셨습니다. 회사에서 유족 특별 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닉다. 유족 특별 급여란 어떤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2.12.0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유족특별급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유족특별급여가 산재보험법 상 유족특별급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공단이 수급권자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는 지인의 가족이 회사에서 안타깝게도 고인이 되셨습니다. 회사에서 유족 특별 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닉다. 유족 특별 급여란 어떤건가요?

      -> 문의하신 유족특별급여는 산재보험에서 정하고 있으며, 아래의 규정에 따라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산재보험법 제79조(유족특별급여) ①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제62조의 유족급여 또는 제91조의4의 진폐유족연금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0.>

      ② 유족특별급여에 관하여는 제78조제1항 단서ㆍ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장해특별급여”는 “유족특별급여”로 본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족특별급여”란 근로자가 보험가입자(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민법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신 청구할 수 있는 특별급여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제1항 본문).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2.0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족특별급여”란 근로자가 보험가입자(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신 청구할 수 있는 특별급여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제1항 본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으로 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고, 회사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란 근로자가 보험가입자(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신 청구할 수 있는 특별급여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은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제62조의 유족급여 또는 제91조의4의 진폐유족연금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유족급여 외의 민법상 배상책임에 있는 부분을 갈음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