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어떠한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 말고 회사측의 사례금이 있나요?
지인 언니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 우울하고 기운이 없다면서 저에게 하소연을 하십니다.
회사에서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지병도 있으신데 일하시다가 쓰러진
사례가 있어서 할 수 없이 권고사직을 권했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회사에서는 퇴직금 외에 지급되는 게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한 경우 회사가 별도로 보상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회사에서 합의금이나 위로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별도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가 없었다면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외에 법적으로 정해진 급여는 없습니다. 다만 위로금 등의 지급을 협의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적으로 권고사직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되어야 한다고 정한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시 퇴직금 외에 지급하는 위로금 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위로금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사직하는 것입니다. 거절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법적인 제한이 없고 위로금 등도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해당 권유를 승낙하여 상호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고사직 수용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각 기업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여부, 금액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시 사용자가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반드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시 합의금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