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견실한홍학32

견실한홍학32

행정사가 일반 법무팀소속으로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반 법무팀 소속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법무팀 소속으로 사무소를 차리지 않고 행정사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짜잘한 것도 상관없으며 제가 아는 건 변제공탁 정도로 알고 있는데 다른 행정업무도 회사 소속으로 위임 받고 진행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명승 행정사

    정명승 행정사

    단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행정사 업무에 관심이 있으시군요 ^^ 행정사를 법무법인에서 구인을 하는 경우는 꽤나 많이 보여집니다. 해당 공고를 보면 비자업무 담당자, 송무, 계약서 검토, 내용증명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행정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는 것 같습니다.(인허가 관련된 업무도 종종 보입니다<비영리법인 설립>

    그러나 법무법인 소속 직원으로 등록하고 내부에서 행정사업무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개별적으로 행정사 명의로 업무를 수임하여 업무처리를 하는 것은 안되며, 법무법인에 위임한 바에 따라 사무직원으로써 업무처리는 가능할 것 입니다.(또는 사무장).

    법률사무소 내부에 사업자등록을 진행한 뒤 행정사업무신고를 마치고 법무법인 또는 법률사무소와 협력관계에서 업무처리를 진행하는 분들로 보여집니다.

    또한 변제공탁 업무는 행정사의 업무영역이 아니며, 이와 무관하게 법무법인 소속 사무직원 또는 사무장으로써 송무업무를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족한 답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