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법인회사 소속 전담 법무팀 변호사의 경우 그 회사에 직원으로 채용되어 있는건가요?
대기업 법인회사 소속 전담 법무팀 변호사의 경우 그 회사에 직원으로 채용되어 있는건가요? 혹시 다른 변호일을 하게되면 회사규정 위반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기업에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며 다른 변호사일을 하는 것이 회사규정 위반인지 여부는 각 회사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업은 자체적으로 법무팀을 두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변호사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형태가 됩니다.
보통은 사내변호사로 부르기도 하는데
그렇게 고용된 변호사가 다른 일을 하게 될 경우는
회사와의 고용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각 고용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다를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문제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내 변호사로 임직원으로 일하게 되는 것으로 이는 겸직 신고 등을 각 대한변호사 협회에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기업 법무팀 "소속"변호사라면 그 회사 직원으로 채용되어 있는 구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와 별도 협의하지 않는한 다른 변호인을 하면 회사사칙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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