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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3.02.15

대기업 법인회사 소속 전담 법무팀 변호사의 경우 그 회사에 직원으로 채용되어 있는건가요?

대기업 법인회사 소속 전담 법무팀 변호사의 경우 그 회사에 직원으로 채용되어 있는건가요? 혹시 다른 변호일을 하게되면 회사규정 위반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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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기업에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며 다른 변호사일을 하는 것이 회사규정 위반인지 여부는 각 회사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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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업은 자체적으로 법무팀을 두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변호사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형태가 됩니다.

    보통은 사내변호사로 부르기도 하는데

    그렇게 고용된 변호사가 다른 일을 하게 될 경우는

    회사와의 고용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각 고용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다를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문제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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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내 변호사로 임직원으로 일하게 되는 것으로 이는 겸직 신고 등을 각 대한변호사 협회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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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기업 법무팀 "소속"변호사라면 그 회사 직원으로 채용되어 있는 구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와 별도 협의하지 않는한 다른 변호인을 하면 회사사칙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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