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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나왔다
집나왔다23.05.20

전자제품 해외직구 중고판매 관련 질문입니다.

전자제품이고 관세포함 약 800,000원 가량 하는 pc부품(메모리)를 구매하였는데,

중고 판매시 1년이 넘어야 판매가 가능한가요?

(모델 자체는 전파인증을 받은 동일모델이 있긴 합니다.)

현재 해당 pc부품 가격이 많이 내려와서 국내 유통가도 20만원 후반대 형성중인데,

80만원에 구매한 제품을 20만원 초반대에 중고판매하여도 불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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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년이 지난 제품에 대한 재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https://whatsnew.moef.go.kr/mec/ots/dif/view.do?comBaseCd=DIFPERCD&difPer1=DIFPER013&difSer=de3bc190-0235-4ff6-acd5-3966dc93db8d&temp=2022&temp2=HALF001

    관세적인 문제가 남아있습니다만, 80만원정도의 물품으로서 관부가세가 면제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 1회성 판매는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현재 물품의 시세에 따라 판매되는것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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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아닙니다. 판매가 가능합니다.

    자가 사용 목적 시 수입하는 전자제품의 요건 면제 규정은 아시는 바와 같이 1대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 전제는 자가 사용 목적인 것인데, 재판매시 자가 사용 목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1년의 제한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전파법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한정하며 이미 전파법 인증을 받은 동일 모델이 있다면 국내 재판매 시에도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수입 시의 전파법 면제를 받지 않고 KC 인증 받은 내역을 수입 시 신고하였다면 더욱 더 마음 편하게 판매가 가능하지만, 요건 면제로 통관하였다면 만약 사후 재판매시 조사가 들어왔을 경우 기 KC 인증 모델임을 소명해야될 수도 있는 점 유의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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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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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직접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셨다면 중고로 판매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중고판매가 안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해외직구면세(150불이하)를 적용받을때 자가사용목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명백히 중고라고 판단되는 기준(1년 사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가사용목적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관세법상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였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중고로 판매하셔도 문제 없을 듯 합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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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사용 을 위해 1개를 해외직구한 경우

    세관장 확인대상 수입요건이 없는 경우 재반입 및 수입신고와 관세 납부 후 판매가 가능하고,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재판매가 불가합니다. 또한 원산지 미표시 물품을 판매할 경우 대외무역법 위반 사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전파법 인증 대상 물품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재판매 불가 물품이나 자가사용 용도의 전자제품을 해외 직구하여 수입신고 하고 1년 이 경과한 경우, 국내 재 판매가 가능합니다.

    구매 대금과는 상관없이 1년의 재판매 유예 기간이 주어지므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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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중고물품 재판매와 관련하여 큰 틀에서 관세법과 수입요건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관세법 관련


    자가사용 조건으로 구매하여 관세법 상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적용받고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면, 이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받은 물건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관세법 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관세법 위반여부는 면세 적용여부로 판단을 해야하는 것이고, 만약 해외직구한 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재판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2023년 3월 기획재정부 블로그 게시글을 살펴보니, 해외직구로 구매 후 사용한 뒤 중고물품 처분을 위한 재판매나 단순한 주문 실수의 경우 관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어 관련 게시글 링크 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mosfnet/223047389257


    2. 수입요건 관련


    수입요건이 있는 물품은 수입 시 요건을 구비해야 하지만, 상업용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수입 요건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예: 전자제품을 해외직구하는 경우 1인당 1대에 한하여 전파인증 면제 가능)


    해외직구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편의 상 요건 없이 수입이 가능한 것이고,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수입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관련 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에 벌칙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2년 전파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외직구 등으로 전자제품을 반입한 지 반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경과 시 전파인증을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판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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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전자제품의 경우 기존에는 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판매를 위해 사용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여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별도의 전파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중고로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즉, 통관일로부터 1년을 초과한 제품은 현재 즉시 별도의 전파인증 없이 중고로 판매할 수 있으며, 구매시 약 80만원이면 소액물품 면세 적용받지 않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셨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판매가격에 대한 법적규제는 별도로 없으므로 20만원대에 판매하셔도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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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질문자님이 해외직구로 자가사용 물품으로 전자제품 PC부품 메모리를 구매하였는데, 특송화물 통관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고, 전파법대상물품으로 목록통관 배제물품에 해당되고, 수입요건 구비대상으로 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에 해당되어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일반수입신고하면서 수입요건은 면제받고 관세 등 세금을 납부후 통관하여 수입통관후 물품가격이 80만원 가량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2. 해외직구시 수입요건을 면제받기 위한 자가사용 기준은 건강기능식품 6병, 의약품 6병(6병 초과의 경우 3개월 복용량), 휴대전화, 태블릿 컴퓨터 등 전파법대상 전자기기 1대,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대상 기자재 1대 등으로 위 메모리 PC부품도 수입요건을 면제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전파법상 방송통신기자재는 반입 후 1년 이내 재판매가 불가하며, 약사법상 의약품과 화장품법상 화장품은 자격있는 자 외 판매가 불가합니다.

    3. 자가사용물품으로 면세받은 물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입요건이 없는 경우 재반입 및 수입신고와 관세 납부 후 판매가 가능하고,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수입요건을 구비해야만 판매가 가능하고 이를 구비하지 못하면 판매가 불가합니다.

    4. 질문자님의 메모리 PC부품의 모델 자체에 전파인증을 받은 물품이라면 수입통관시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통관하였고, 단지 수입요건만 면제받은 것이므로, 다시 세관에 수입신고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국내 판매시 반입후 1년이 경과되었다면 다시 요건을 구비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수입요건 대상여부 등은 해당기관(전안법: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www.kats.go.kr, 인증콜센터 ☎국번없이 1381번 / 전파법: 국립전파연구원 www.rra.go.kr, 031-644-7530)에 문의후 판매 가능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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