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상환 불 이행에 따른 추가 법적 조치 방법은 없나요?
민사 소송또는 배상명령으로 승소 판결받아도 상대방이 채무상환을 불 이행하면 그에 따른 추가적인 법적 조치
방법은 없나요? 가해자 명의로된 재산이 있다면 법적 조치가 가능하겠지만, 가해자 명의자 아닌 제3자,,친인척,은닉
등으로 재산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그래서 돈 없다면 채무 불 이행시 별도 법적 제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영화에서 보듯이 그냥 전문 심부름꾼,,(비어:어깨)등을 이용하던지,,아니면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못하게 하는 방법말고는
강합적인 방법 말고는 법적으로 받을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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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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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가 가능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란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에 대하여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월급 차압등의 합법적인 방법으로 추심이 가능하며, 전문 심부름꾼 역시 영화처럼 찾아가서 위협을 하는 경우에는 위법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