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또는 배상명령으로 승소 판결받아도 상대방이 채무상환을 불 이행하면 그에 따른 추가적인 법적 조치
방법은 없나요? 가해자 명의로된 재산이 있다면 법적 조치가 가능하겠지만, 가해자 명의자 아닌 제3자,,친인척,은닉
등으로 재산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그래서 돈 없다면 채무 불 이행시 별도 법적 제제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영화에서 보듯이 그냥 전문 심부름꾼,,(비어:어깨)등을 이용하던지,,아니면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못하게 하는 방법말고는
강합적인 방법 말고는 법적으로 받을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