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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사한돌꿩265
근사한돌꿩265
22.02.09

프리랜서 월정액 보수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 1조[일반사항]

1. 작업범위 : ○○○○ 주방

2. 주 업무 : 주방

제 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2년 01월 12일부터 2023년 01월 11일까지(12개월)로 한다.

제 3조[보 수]

1. "을"의 보수는 월정액으로 지급하며 일금 이백팔십만 원정으로 한다.

2. 보수는 원천징수 3.3% 공제 후, 매월 5일 지정 계좌로 송금한다.

3.계좌정보

○○○○

○○○○○○○○○

제 4조[작업시간 및 작업장소]

"을"은 "갑"과 협의하여 작업장소와 작업시간을 정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제 5조[작업내용]

1. "을"은 "갑"이 요구하는 성격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2. 본 계약에 의하여 "을"이 작성한 결과물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며 "을"은 상업적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

3. "을"은 계약기간 중에 지득한 "갑"의 업무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한다.

제 6조[계약해지 사유]

1. 계약기간 중 상호 업무연락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 정당한 작업지시 불이행 및 고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나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3. 신체, 정신적, 기타 장애 등의 요인으로 해당 작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제 7조[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을"은 사업자로서 근로자가 아님을 "갑"이 설명했고, "을"의 의사에 따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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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주방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장이 손님이 없는 경우 일찍 문을 닫아요..

그리고 명절(2월1일~2일)에 가게문을 열지 않았다며, 문을 닫아 일을 하지 않았으니 월급에서 공제하겠다 하는데....

월정액 280으로 계약을 했는데.. ㅠ

공제를 해도 법에 걸리는 게 없는 건가요? ㅠ

>주방에 근무하는 사람은 10명 정도 되나, 저희 모두 4대보험 가입을 거절당하고 프리랜서로 계약된 상태입니다..

또한 출퇴근 기록은 사장이 하고 있으며, 저희에게 보여주진 않아요 ㅠ...

주방 사람들끼리 사적으로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여 연락처를 교환한 사람도 없구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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