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말정산 중인데 '연간 소득금액(퇴직소득 포함) 100만원 이하'가 뭔가요?
현재 연말정산 중이라 현 회사에서 '연말정산 근로자 질문지'를 받고 작성 중인데요.
질문 중에
'신청한 기본공제대상자는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며, 연간 소득금액(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포함)이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임을 확인합니다.'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 혹은 '아니오'에 체크해야 하는데요.
제가 5월에 전 직장을 퇴사해서 퇴직금을 200넘게 받고,
7월부터 현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그럼 100만원 초과라서 '아니오'에 체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