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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말정산 중인데 '연간 소득금액(퇴직소득 포함) 100만원 이하'가 뭔가요?

현재 연말정산 중이라 현 회사에서 '연말정산 근로자 질문지'를 받고 작성 중인데요.

질문 중에

'신청한 기본공제대상자는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며, 연간 소득금액(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포함)이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임을 확인합니다.'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 혹은 '아니오'에 체크해야 하는데요.

제가 5월에 전 직장을 퇴사해서 퇴직금을 200넘게 받고,

7월부터 현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그럼 100만원 초과라서 '아니오'에 체크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국세청이 처리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국세청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 받으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아니라 인적공제로 부양 가족 등에 대해서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 등) 소득공제 대상을 포함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위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