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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25

연말정산 중인데 '연간 소득금액(퇴직소득 포함) 100만원 이하'가 뭔가요?

현재 연말정산 중이라 현 회사에서 '연말정산 근로자 질문지'를 받고 작성 중인데요.

질문 중에

'신청한 기본공제대상자는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며, 연간 소득금액(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포함)이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임을 확인합니다.'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 혹은 '아니오'에 체크해야 하는데요.

제가 5월에 전 직장을 퇴사해서 퇴직금을 200넘게 받고,

7월부터 현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그럼 100만원 초과라서 '아니오'에 체크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3.01.2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국세청이 처리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국세청에 직접 문의해서 안내 받으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아니라 인적공제로 부양 가족 등에 대해서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 등) 소득공제 대상을 포함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위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