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수려한낙타288
수려한낙타288

조카에게 농지 매매할경우 절차와 절세방안은?

대출50%낀 농지가 있는데

요즘 이자도 부담되기도 해서

싼가격에 조카에게 매매하려합니다.


매매 계약서작성, 부동산실거래신고는 부동산공인중개사에게

등기이전관련업무 는 법무사에게 맡기면 될까요?


완전 본인소유가 아니라

대출50% 있는 농지인대

대출도 많이 있고 하니

절세측면에서도 그냥 주고싶은데


1. 직거래로 매매가 최대한 적게 그냥 주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2. 대출50%낀거는 양도가되는건가요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거래당사자관계는 조카-고모 관계입니다

매매가 처음이라 모르는게 많습니다

잘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대출로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농지를 조카 등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채무를 승계하는 경우 세법상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어 해당 채무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증여자가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담보채무를

    차감한 순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대출 승계 여부를 해당 금융회사에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농지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하며,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통한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시가대비 70%로 양도하더라도 저가 취득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저가 양도자는 시가로 양도세 신고를 합니다.

    2. 대출 이전도 양도로 봅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경우,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거나 예약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