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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도요175
의로운도요17523.05.25

부모님한테서 물려받은 농지.양도세 줄이는방법

현재 부모님 한테서 농지를 물려 받았습니다

자가 경영을 하지 않으면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은 농지 은행에 맡겨서 8년지나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나요?

아님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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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몇년간 농사를 지었는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토지의 경우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일정기간 내 양도하는 경우

    사업용토지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토지를 언제 취득하였고, 몇년간 농사를 지었는지, 소득금액이 얼마였는지 여부에 따라

    세무컨설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사항 기재하시어 질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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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농지은행에 위탁을 하거나 또는 본인이 8년이상 자경을 하셔야만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1년간 1억, 5년간 2억 한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외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58249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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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농지를 물려받은 경우 자녀가 해당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거나

    또는 농지 소재지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는 경우,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실제로 농지를 직접 자경하고 이 농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8년 이상 재촌자경 요건 충족시에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또는 총급여액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서 제외딥니다.

    개인이 농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한국농어촌공사 도는 영농조합법인, 농업

    회사법인에 2023.12.31.까지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을

    하고 양도하는 경우 재촌자경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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