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농지를 물려받은 경우 자녀가 해당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거나
또는 농지 소재지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는 경우,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면서 실제로 농지를 직접 자경하고 이 농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8년 이상 재촌자경 요건 충족시에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또는 총급여액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서 제외딥니다.
개인이 농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한국농어촌공사 도는 영농조합법인, 농업
회사법인에 2023.12.31.까지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을
하고 양도하는 경우 재촌자경한 것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