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를 잘 못하면 그 돈을 못 돌려 받나요?
만약에 계좌이체를 잘 못 했을 경우에,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돈을 못 받는다고 들었는데, 그 말이 사실인가요?
그럼 소송까지 가서 돌려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그 돈을 받은 사람은 들어온 돈을 사용해도 무죄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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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의 경우에 은행이 자체적으로 송금을 취소할 수 없어 계좌명의자의 동의를 받아야 반환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반환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거나 민사소송,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구제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계좌명의자가 착오송금 사실을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하고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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