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의 경우에 은행이 자체적으로 송금을 취소할 수 없어 계좌명의자의 동의를 받아야 반환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반환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거나 민사소송,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구제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계좌명의자가 착오송금 사실을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하고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