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좌이체를 잘 못하면 그 돈을 못 돌려 받나요?
만약에 계좌이체를 잘 못 했을 경우에,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돈을 못 받는다고 들었는데, 그 말이 사실인가요?
그럼 소송까지 가서 돌려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그 돈을 받은 사람은 들어온 돈을 사용해도 무죄인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의 경우에 은행이 자체적으로 송금을 취소할 수 없어 계좌명의자의 동의를 받아야 반환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반환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거나 민사소송,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구제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계좌명의자가 착오송금 사실을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하고 사용하면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