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로나19로 인해 퇴직금의 절반으로감소되어 받았는데 더받을수 있나요.조합장은 근로자 동의없이 일한마큼만 받는다는 협약을 했는데 무효화 할수 있
조합장이 코로나로 인해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아무도 몰래 사장과 조합장들이서 일한만큼만 퇴직금을 정산 한다는 협약에 서명했는데 실효성 있는지.단채협약에 계시판 공고도 의무적으로 해야됨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임의로 부당하게 감액하는 것은 유효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단체 협약 등에 대해서 특히 임금이나 퇴직금 등에 대해서는 50퍼센트의 삭감 , 감축 이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점에서 궃제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위 동의의 유효성을 따져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합장이 단독으로 위와 같은 협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절차상 위법으로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