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코로나로 인한 급여 삭감 동의가능여부?
코로나 19로 회사에서 경영실적이 안좋아짐에 따라 인건비를 축소 시키기위해 주4일 근무로 변경 후 근무일수만큼 계산한 급여지급을 진행한다 합니다.(기존 31일 만기 근무 월급이아닌 주4일 근무 계산법으로 적용)
임의로 동의서를 뿌리고 동의서명을 하라하는데 대부분의 직원들은 동의하려하지 않습니다.
이경우 회사에선 인사/노무관련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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