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급여 삭감 동의가능여부?
코로나 19로 회사에서 경영실적이 안좋아짐에 따라 인건비를 축소 시키기위해 주4일 근무로 변경 후 근무일수만큼 계산한 급여지급을 진행한다 합니다.(기존 31일 만기 근무 월급이아닌 주4일 근무 계산법으로 적용)
임의로 동의서를 뿌리고 동의서명을 하라하는데 대부분의 직원들은 동의하려하지 않습니다.
이경우 회사에선 인사/노무관련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된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없으며,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근로시간과 임금 부분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삭감을 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 근로시간과 임금을 보장해주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휴업수당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통해 승인을 받는다면 법률의 기준에 미치지 않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임금삭감은 노사간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인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변경하는 절차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되는것은 아니지만 단체협약이 없거나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근로계약서로 임금수준이 정해진 경우는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삭감시에는 최저임금법에 준수해서 삭감을 해야하며, 법정 기준보다 미만으로 삭감을 하면 안되며, 삭감된 임금은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아니기에 평균임금 산정시의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임금삭감이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반영하기로 당사자가 합의했다면 삭감 전 금액으로 산정가능함)
그리고 임금삭감을 결정할 때에는 노사 간 합의과정에서 임금삭감을 시행할 시기와 삭감기간, 삭감범위(금액), 퇴직금 산정방법 등에 대해 명확히 정하고 이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여 향후 이에 대해서 벌어질수 있는 법적분쟁을 미리 방지 해야할것입니다.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면, 질문자님의 경우에 만약 회사측이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서 단체협약 등을 갱신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급여를 삭감한다고 공지하고 이를 실행한다면 이는 위법이 될것이며, 만약 단체협약이 없거나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것이며, 근로계약서로 임금의 수준이 정해졌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나서 삭감이 가능할것인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측에서 강제로 임금삭감을 진행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기에 언급된 절차등을 거치지 않았는지 확인하시고, 제대로된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서의 갱신 (근로계약서로 임금의 수준이 정해질 경우)절차를 통하지 않았고 임금삭감을 회사가 추진한다면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하시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삭감할수 없습니다.
즉, 동의서에 서명을 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동의가 없음에도 회사가 강행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코로나로 경영환경이 안 좋은 것은 이해하지만, 직원의 동의 없이 급여를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직원의 동의 없이 근무일수를 축소하고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하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노동위원회 승인을 얻은 경우 70%에 미치지 못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임금 삭감에 관한 문제입니다. 임금 삭감이라 함은 장래의 임금수준을 인하하는 것입니다.
임금을 삭감하려면 근로자측 동의를 받아야 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동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의를 강요한다면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한 급여삭감을 하려면 근로조건의 변경이 불이익 변경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동의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닌 비강제적인 동의는 당연히 무효이며,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급여 삭감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혹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근로자 과반수 동의)이 필요합니다.
동의없이 급여삭감을 한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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