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임시휴업으로 근로를 3개월 정도 못했을 때, 다음해 연차휴가는 며칠 나올 수 있나요?
회사가 경영이 힘들어져서 임시휴업을 3개월 정도했는데요. 근로를 3개월간 못했을 때, 다음해에 연차휴가는 며칠 정도 나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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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법정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정으로 임시휴업을 한 것은 출근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음해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80% 이상 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의 출근율이 80퍼센트라면 연차휴가일수는 15일*(9개월/12개월)로 계산하여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