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임시휴업으로 근로를 3개월 정도 못했을 때, 다음해 연차휴가는 며칠 나올 수 있나요?
회사가 경영이 힘들어져서 임시휴업을 3개월 정도했는데요. 근로를 3개월간 못했을 때, 다음해에 연차휴가는 며칠 정도 나오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법정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회사가 경영이 힘들어져서 임시휴업을 3개월 정도했는데요. 근로를 3개월간 못했을 때, 다음해에 연차휴가는 며칠 정도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법정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