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경영이 힘들어져서 임시휴업을 3개월 정도했는데요. 근로를 3개월간 못했을 때, 다음해에 연차휴가는 며칠 정도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법정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정으로 임시휴업을 한 것은 출근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음해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80% 이상 개근한 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의 출근율이 80퍼센트라면 연차휴가일수는 15일*(9개월/12개월)로 계산하여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