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 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3호).
위의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부가 가능하나 그 정당한 사유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여야 하며 만약 위 사례에서 종업원이 동물 알러지가 심하여 심각한 질병의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거부감 등으로 입장, 동행의 거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