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ㆍ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위 규정 고려하면 식당 출입 자체를 제한한 게 아니라 다른 손님도 이용을 제한하는 주방 출입을 제한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라고 보여집니다.